"우리 회사는 감사 대상 아닌데요?"
투자사나 거래처에서 갑자기 회계감사를 받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감사 대상이 아니라면, 굳이 돈을 들여 감사를 받을 의무는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스스로 감사를 받겠다고 나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걸 임의감사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임의감사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의무도 아닌데 왜 받는 건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회계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회계감사가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짚어볼게요.
회사가 어느 정도 커지면 법으로 정해진 법정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가 "그래도 우리 재무제표가 믿을 만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로 회계법인에 감사를 요청하면, 이게 바로 임의감사입니다.
말 그대로 '임의로', 회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받는 감사입니다.
의무도 아닌데, 왜 일부러 받을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만든 장부를, 남이 믿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죠.
- 투자를 받으려는 스타트업 : 투자사(VC) 입장에서는 회사가 스스로 만든 재무제표를 100% 믿기 어렵습니다. "이 회사 매출, 진짜 맞나?"라는 의문을 풀어주는 게 임의감사입니다. 실제로 투자 시즌에 투자사 요청으로 임의감사를 알아보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 대출이나 입찰을 준비하는 회사 : 은행이나 발주처가 "검증된 재무제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M&A나 매각을 준비하는 회사 : 인수하려는 쪽에서 "이 회사 숫자, 제3자가 확인한 거 맞나요?"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 내년에 법정감사 대상이 될 것 같은 회사 : 미리 한 번 받아보면서 회계 시스템을 점검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임의감사는 "법이 시켜서"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받는 감사라고 보면 됩니다.
임의감사, 법정감사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임의감사는 회사가 회계법인과 자유롭게 계약하고 진행하면 끝입니다.
법정감사처럼 정해진 기한 안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거나,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 결과(감사보고서)도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회사와 이를 요청한 투자사·은행 등 필요한 곳에만 전달됩니다.
비용도 법정감사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다만 회사 규모나 거래 내용의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담이 적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준비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임의감사는 보통 투자 유치나 매각, 대출처럼 회사의 중요한 결정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결과가 깔끔하지 않으면 투자나 거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점검해두면 좋습니다.
- 평소 세금 신고 목적으로만 정리해둔 장부가,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 매출이나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이 기준에 맞는지
- 관계회사나 대표이사와의 거래처럼 외부에서 의문을 가질 만한 항목이 정리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평소 세무사무소를 통해 세금 신고만 해온 회사라면 놓치기 쉬운 영역입니다.
감사를 앞두고 급하게 정리하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자칫 의견이 깨끗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의감사는 "꼭 받아야 해서"가 아니라, "내 회사를 믿어달라고 보여줘야 해서" 받는 감사입니다.
투자, 대출, 매각처럼 누군가에게 우리 회사의 숫자를 검증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의감사가 그 신뢰를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희 Next Stage는 '회계법인 성실' 소속의 자문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원 전원이 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Next Stage의 대표 회계사들이 직접 투자 유치, 매각, 대출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임의감사와 재무 컨설팅을 진행하며, 세무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한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시면 무료 상담으로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